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2) 대전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며, 이날 권 시장의 이날 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1억 5960여 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포럼 활동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하고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정치활동의 자율성은 인정했으나, 사용된 자금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살펴보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포럼을 통해 모금한 특별회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45조는 어느 특정 정치인 개인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한 상근인력을 고용하고 그를 위한 물적 시설을 구비해 인력 및 시설의 구성 유지, 운영비용과 그 인력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정치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인 등 제3자로부터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측은 포럼이 권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 조직이고 포럼회비도 불법 선거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권 시장이 고문으로 참여한 대전 미래경제 연구포럼의 회비 성격에 대해 불법 선거자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럼에서 실행한 활동 대부분이 권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했고, 지역 기업인 등에게 특별회계를 받아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한 정황을 제시했다. 권 시장이나 포럼 상근자 등은 포럼에 회비를 납부한 적이 없고 권 시장 선거 조직을 꾸리고 난 뒤 급속히 쇄락해 결국 해산한 점은 포럼이 권 시장 정치활동을 돕기 위한 조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이번에는 2심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권 시장의 시장직 상실도 확정됐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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