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은 ‘당진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에 따라 환경신문고 운영의 일환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로 신고내용의 경중과 위법 유무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됐다.
실제로 하천에 기름이 유출돼 흐르는 것을 신고한 시민과 폐수 불법 유출로 인해 배수구 근처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알린 시민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됐다.
또 환경오염 신고가 위법 사항이 아닌 경우로 판명됐더라도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 환경보전을 위해 운영되는 환경신문고의 취지를 살렸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정책과 환경감시팀(☎041-360-6571~4)으로 하면 된다.
당진=박승군 기자 pskun2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