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소는 이날 탕, 찌개, 찜 등을 주메뉴로 하는 건강음식점 중 조치원읍 '우보설렁탕'을 방문해 음식의 나트륨량을 측정한 뒤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보람동 '소담순대'에서 저염식을 측정하고 건강음식점 지정 후 현판을 설치했다.
한편, 건강음식점 제도는 고혈압·당뇨병 등 성인병의 주원인이 되는 과도한 소금섭취를 줄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