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 자하동사무소에서 제1호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있는 모습/사진=경향신문 1968년 11월 21일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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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의 조합된 번호를 가진다. 바로 주민등록번호다. 주민번호와 함께 개인의 짧은 신상명세서가 담긴 주민등록증은 17세가 되면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처음으로 발급되기 시작한 것은 48년 전부터였다.
1968년 11월 21일 ‘이날’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급이 시작됐다. 이전까지 시.도민증을 사용했다가 1.21 사태로 정부가 서둘러 마련한 주민등록법에 의해 시행됐다.
1.21사태는 일명 ‘김신조 사건’으로 그해 북한 124부대 소속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해 박정희를 제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부리나케 마련한 대책이었다. 군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지니도록 해 주민들의 이동 실태 파악과 간첩 색출에 용이하다 생각 했다.
또한, 지금도 그렇지만 등록증에는 병역과 특기사항이 기록돼 있어 유사시 인력동원에 쓸 수 있는 효과도 있었다.
▲ ‘주민등록 발급 개시’ 제목의 기사/사진=중도일보 1968년 1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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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 자하동사무소에서 제1호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번호는 ‘110101~100001’이었고, 육영수 여사는 ‘110101~200002’번이었다.
박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번호 배열은 지금과는 달랐다. 생년월일 중심 번호가 첫 도입된 것은 1975년 9월 22일 일제 갱신이 된 후부터로, 당시에는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지 동사무소 숫자 코드로 시작됐으며, 13자리가 아닌 12자리였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민등록 발급이 대전에서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중도일보 1968년 11월 22일자 신문을 보면 ‘주민등록 발급 개시’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완종 시장이 대흥2동사무소에서 아침 9시 30분에 제 1호로 발급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등록증을 발급 받기위해서는 가로 2.5cm, 세로 3cm의 무배경사진 3매를 지참하고 관할동사무소에서 절차 받을 것을 알려주고 있다.
▲ 둘리와 하니의 주민등록증/사진=인터넷 소셜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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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좀 특별한 사람(?)들이 발급받기도 했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아기공룡 둘리’와 ‘달려라 하니’의 둘리와 하니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둘리의 주민번호는 830422-1185600으로 부천시 원미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성별은 남자였다. 하니는 850101-2079518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이 주소로 돼 있다.
지금은 운전면허증보다도 덜 쓰여 깊은 장롱 속에 잠들어 있는 주민등록증도 많은데, 잃어버리면 발급받기 꽤나 복잡한 증명이다. 자신의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 악용되지 않도록 잘 간직하길.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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