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25. 주택연금 월 지급금

[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25. 주택연금 월 지급금

3억 주택소유자 65세부터 월 82만원 수령 종신거주 평생지급 원칙… 주택가격 변동상관없이 가입시 결정액 지급

  • 승인 2014-08-17 16:18
  • 신문게재 2014-08-18 1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주택연금에 대해 문의하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계신 주택가격이 얼마인지, 어르신들의 법률상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만 한다. 이 기본적 정보를 가지고 가입자의 생존확률,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출하게 된다.

주택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인터넷시세의 상한가와 하한가의 중간값으로 결정된다. 다만, 1층은 하한가를 적용한다. 한편, 단독주택이나 복합용도주택의 경우에는 인터넷시세를 확인할 수 없어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꼭 받아야만 한다. 특히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에서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부분(그 부속건물 포함)에 해당하는 가액은 공제하여 산정하게 된다. 그리고 담보물건조사나 감정평가 의뢰시 수반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출시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인 나이는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연금액 산정은 부부 중 연령이 적은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가입자가 받을 주택연금은 연령이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예시하면 연령이 65세이고 시가 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평생동안 매월548,000원(정액형)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2억원의 주택에 연령이 75세라면 824,000원(정액형)의 연금을 받게된다. 또한, 연령이 65세로 동일하다면 3억원의 주택으로는 822,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연금 가입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담보주택에 대한 종신거주와 평생 연금지급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100세를 넘게 살아도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자가 생존하는 한 계속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향후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이며 연금 이용도중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에 상관없이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은 변동없이 연금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지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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