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24. 주택연금 수기 공모

[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24. 주택연금 수기 공모

출시 7주년 맞아 정확한 정보제공 마련… 이달말까지 수기 공모

  • 승인 2014-08-10 13:40
  • 신문게재 2014-08-11 10면
  • 이상문이상문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주택연금'이 꾸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출시 7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31일까지 고객 체험수기를 공모하고 있다. 7년간 2만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각양각색의 사연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선택하였다. 공모전에는 가입고객과 배우자ㆍ자녀 등 가입고객의 가족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사는 진솔성, 공감성, 독창성 등을 심사해 총 6편을 선정하여 ▲최우수상 100만원(1명) ▲우수상 각 80만원(2명) ▲장려상 각 50만원(3명)의 상금을 수여키로 하였다.

또 응모고객 중 50명을 선정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며 공모결과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주택연금 가입고객의 체험을 공유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대한 공감 확산을 위한 것인데 아직 주택연금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 몇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Q.집 한 채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팔리지 않아 현재 2주택자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A.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

Q.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 연금액을 더 많이 받아서 이용하고 싶다면? A.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선택하면 된다. 거주는 평생 보장되고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종신형에 비해 최대 80%까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Q.주택연금을 받으면 이사 갈 수 없나? A. 아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으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된다.

Q.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가? A. 아니다. 수혜자가 사망하면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 후 배우자는 기존과 동일한 연금을 받는다.

Q.매월 연금을 받고있는데 갑자기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하다면? A. 개별인출금(총 연금지급액의 50%까지 가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그만큼 월 연금액은 감소.

Q.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A. 아니다. 주택연금은 부채로 분류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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