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22. u-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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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금리인상 걱정 '뚝' 10년 만기 3.8%, 30년 만기 4.05% 적용… 소득 등 상환능력 입증해야

  • 승인 2014-07-27 13:02
  • 신문게재 2014-07-28 10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지속되는 장기 불황으로 지난해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러한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비율을 올해 말까지 20%, 2017년 말까지 40%로 늘릴 것을 각 금융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물론 한국은행이 3/4분기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장 의견이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4/4분기 이후에는 시중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에게는 금리변동에 안정적인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에 있어 금리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u-보금자리론은 창구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국내유일의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이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담보주택 외의 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대출금리는 현재 10년 만기 3.8%, 15년 만기 3.9%, 20년 만기 4.0%, 30년 만기 4.05%이며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동일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상환방식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방식이 있으며,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식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3년, 최대요율 1.5%로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으로 감소한다.

u-보금자리론은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소득을 입증해야 하는데 소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으로 입증하면 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으로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추정소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공부상(부동산등기부등본) 주택이면 가능하나,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로 최대한도는 5억원 이다.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u-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기에 금리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주거생활을 안정화하는데 첩경이 될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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