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20. 다양한 주택연금 지급방식

[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20. 다양한 주택연금 지급방식

본인 선택에 따라 종신·확정기간방식 분류 종신, 목돈 필요대비 수시인출금 설정 가능…확정기간, 최소 10년·기간변경 못해

  • 승인 2014-07-12 13:49
  • 신문게재 2014-07-14 10면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지급 불안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평생 혹은 일정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거주는 평생 보장이 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먼저, 주택연금은 연금액이 평생동안 지급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만 지급되는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종신방식에는 수시인출금 사용 여부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나뉜다.

수시인출금이란 의료비나 주택수선비,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등으로 목돈을 수시로 인출해 쓸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해두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 수시인출금을 설정하면 종신혼합방식, 수시인출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종신지급방식 이라고 한다. 종신혼합방식은 수시인출금을 사용하는 만큼 종신지급방식에 비하여 월지급금이 적어진다.

종신방식은 4가지의 월 지급금을 받는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평생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형, 매년 3%씩 월지급금이 증가하는 증가형, 매년 3%씩 감소하는 감소형, 그리고 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는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후박형이 있다.

단, 이용기간중 지급방식(종신지급, 종신혼합)간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월지급금 지급유형(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간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최초 약정시 본인에게 맞는 지급유형을 잘 선택해야 한다.

확정기간방식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지급기간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부부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지급기간이 정해진다. 한편,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이후에는 지급기간 변경이 불가능하고, 월지급금은 정액형으로만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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