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 지원” LH 전세임대 1710세대 공급

“서민주거안정 지원” LH 전세임대 1710세대 공급

기존주택 1385호 포함… 월 임대료 8~9만원선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승인 2014-03-02 13:17
  • 신문게재 2014-03-03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조대현)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일반 전세임대주택 171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기존주택 1385호, 신혼부부 240호, 소년소녀 등 85호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소득 등 자격조회 후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LH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제도는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지역에서 지원가능 주택을 선정,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가구 등이다. 1순위를 먼저 모집하며 1순위 미달시 2순위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3순위로 접수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은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지원대상이다. 신청기간이 없이 연중 상시 지자체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일반 전세임대주택과 달리 만20세 이후부터 임대료를 부담한다. 지원한도액은 대전 및 세종시 5500만원, 충남은 4500만원 이하다. 85㎡ 이하의 주택(1인 가구는 50㎡ 이하)이 대상이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연 2%의 이자를 임대료로 납부한다.

광역시는 임대료는 월 8만~9만원으로 시중시세의 30% 미만 수준이다. 입주자격 유지시 2년 단위 10회계약, 최장 2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00% 이하인 주택으로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부월세주택은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 및 모집지역 시·군·구 홈페이지와 LH콜센터(1600-1004)와 해당지역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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