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2.주택연금 이용 요건

[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2.주택연금 이용 요건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가능…만 50세 이상 '사전가입' 5월까지 한시적 운영

  • 승인 2014-02-16 13:25
  • 신문게재 2014-02-17 10면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거주하면서 부부가 평생(일정기간만 지급하는 상품도 있음)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인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를 넘으면 이용할 수 있다. 예전에는 부부 모두 만 60세가 넘어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8월부터 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되어 가입 가능한 가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 부부의 경우 남자 연령이 여자보다 평균 4.7세 정도 많아 통상 남자가 주택 소유자인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는 남자가 65세 전후가 되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소유자만 60세로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68만여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주택연금 주요 가입조건을 보면 주택은 소유자와 배우자(부부) 기준으로 두 사람 앞으로 주택 한 채 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담보로 하는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대상주택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용할 수 없고, 저당권 설정이나 권리침해(경매, 압류, 가처분 등)가 있는 상황이면 이를 해지해야 이용할 수 있다. 또 현재 거주주택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토지 수용 예정이라면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금 상환을 위해 일시인출금을 받아 상환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월지급금으로 받으며 평생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은퇴나 소득 감소 등으로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올해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주택연금과 달리 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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