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문자메시지 확보하고, 불완전판매 사실 증명해야

거짓 문자메시지 확보하고, 불완전판매 사실 증명해야

SNS·음성녹취 등 자료입증 통한 증권사 불완전판매 여부 가장 중요 법원, 판매정황·과실상계 감안해 손해액 최대 50%까지 배상 가능

  • 승인 2013-11-10 13:26
  • 신문게재 2013-11-11 10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동양사태로 보는 피해투자자 보상 방법

동양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동양그룹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나 거짓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금감원이 동양그룹 관련 금융상품 피해투자자들을 대상 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한 보상 방법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동양의 기업회생절차=지난달 23일 기준으로 동양그룹 투자 피해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만7044건이다.

현재 법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후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처리중이다.

패스트 트랙에 의한 기업회생 절차는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실사를 거쳐 관계인 집회를 통해 재산상황 조사 보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동양 계열사의 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회생계획안 인가도 가능하나, 회생계획안 확정에 대한 채권자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간 이견 발생시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분쟁조정은 어떻게?=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동양증권에 자료요구를 해 놓은 상태로 동양증권에 투입된 특별검사반에서는 불완전판매 여부 현장 검사를 실시중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반과 특별검사반 소속 70여 명의 검사인력을 동원해 관련 자료와 녹취파일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양증권의 답변서와 특별검사반의 검사 결과가 제출되면 필요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관련자 문답등을 실시하고, 불완전 판매 건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금융분쟁조정위의 의결에 앞서 분쟁조정위원들 중 전문성이 높은 위원들을 중심으로 사전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만약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동양증권이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제기하게 될 경우 금감원은 예산범위내에서 소송비용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액 산정=기업회생을 신청한 동양그룹계열사에 대해 법원에서 기업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이 정해지고, 이때 개별 투자자에 대한 손해액이 확정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주장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동종의 법원 판결례를 참작해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법원 판결례에 따르면 투자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금융상품 가입경위,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정도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고, 법원은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여러가지 판매정황과 과실상계 등을 감안해 통상 손해액의 20~50%정도를 배상하도록 판결하고 있다.

피해 투자자들은 상품 가입시 기록한 녹취록과 계약서 이외에도 문서나 음성 녹취자료 등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경우 높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동양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받으려면 불완전판매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면서 “피해자들은 상품을 판매한 곳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금융민원-나의 민원조회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수 있으며 민원접수 완료, 담당자 지정, 금융회사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 처리완료 등 처리진행 단계별로 진행상황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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