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돋보기]회사의 보험료 미납땐, 법인재산 압류 체납처분

[국민연금 돋보기]회사의 보험료 미납땐, 법인재산 압류 체납처분

  • 승인 2013-10-13 12:59
  • 신문게재 2013-10-14 10면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Q. 월급에서 공제를 하고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회사에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용주를 설득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계속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해 근로자의 체납보험료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됐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본인에게 연금을 받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장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인해 연금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근로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체납 발생 당시 곧바로 체납사실을 근로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를 설득해 가급적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진납부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체 시 사업장대표 및 법인의 재산을 파악해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를 해서라도 근로자의 체납보험료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Q.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A.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분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일이 1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사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 부담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해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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