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3분의 2 미달 땐 장애·유족연금 못 받을수도

납부기간 3분의 2 미달 땐 장애·유족연금 못 받을수도

[국민연금 돋보기]

  • 승인 2013-09-22 12:59
  • 신문게재 2013-09-23 12면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라도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만61세(현재) 이후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납액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원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회에 걸쳐 해당금액을 월별로 분할하여 고지서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기간이 11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10개월인 경우(120×2/3=80으로 납부기간 110개월이 3분의 2인 80개월에 미달하지 않음)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ㆍ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기간이 6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60개월인 경우(120×2/3=80으로 납부기간 60개월이 3분의 2인 80개월에 미달함)에는 미납제한으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만61세(현재) 이후 지급사유발생시 노령연금이 발생되며, 가입기간 부족으로 노령연금 미해당시 만60세에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미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해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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