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Q&A] 임의계속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Q&A] 임의계속가입자

회사퇴직 후 12개월간 저액의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

  • 승인 2013-08-18 13:11
  • 신문게재 2013-08-19 1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Q.운전면허를 따려면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올 8월 1일부터는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관련 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이 시력·청력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단,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실시하셨어야 하고, 검진결과(시력 및 청력) 정보이용에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노모를 모시는 가장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머니 방문요양을 신청할 요양기관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지사에 방문해야만 할까요?

A.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거주지역의 장기요양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첫 화면 오른쪽 중단에 '장기요양 서비스기관 검색'을 입력하여 화면에 들어간 다음, 세부 지역과 서비스 종류를 선택해 자세한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주소/연락처 및 기관평가등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A. 임의계속가입자란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업 전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2009년 4월 6일 이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 중, 신청자에 대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간 임의로 저액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작성, 공단 지사에 제출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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