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예방목적의 치석제거는 비급여로 유지

[건강보험 Q&A]예방목적의 치석제거는 비급여로 유지

  • 승인 2013-07-07 13:04
  • 신문게재 2013-07-08 12면
  • 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Q.외국국적의 아내와 혼인하여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제 건강보험증에 등재할 수 있나요?

A.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기존 주민번호를 신규 주민번호로 변경하려면 국적 취득허가서(법무부)와 신규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공단 지사(고객센터 1577-1000)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Q.복부 초음파검사는 언제쯤 보험 적용이 되나요? 지방간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많이 됩니다.

A.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초음파 검사에 보험급여 적용이 예정돼 있으며, 구체적 보험급여 기준 및 보험수가는 10월 이전에 마련될 것입니다. 복부 초음파검사는 위의 급여 기준에 해당이 되면 올해 10월부터 보험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Q. 친척 아이가 틱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보험적요이 안되나요?

A.건강보험이 질환별로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틱 장애 치료에 필요한 약재의 보험급여 적용 여부는 사용하는 약제의 허가사항 초과인지, 약제 기준 초과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Q.7월부터 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세요?

A.예방목적으로 하는 치석 제거는 비급여로 유지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석제거는 치주질환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 제거에 한해 급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만 20세이상, 연 1회에 한해 급여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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