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신청 방법

[건강보험 Q&A]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신청 방법

심장ㆍ뇌혈관 질환, 수술시 입원 30일까지 본인부담 경감

  • 승인 2013-06-23 13:14
  • 신문게재 2013-06-24 11면
  •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Q.부모님께서 뇌혈관질환 판정을 받으셔서 치료중에 계시는데, 중증질환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본인부담이 경감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A.산정특례 등록절차는 담당의사의 확진 판정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해,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신청ㆍ등록 또는 가까운 지사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장ㆍ뇌혈관 질환은 등록절차 없이 수술시 입원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적용시기는 담당의사의 확진일로부터 30일내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혜택을, 담당의사의 확진일로부터 30일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부터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환 확인=홈페이지(www.nhis.or.kr) 사이버 민원센터→건강보험 안내→보험급여→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클릭

Q.고혈압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데, 동네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감면받는다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A.고혈압ㆍ당뇨병이 있으신 분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치료 및 관리를 받으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과 다양한 건강지원서비스 혜택을 제공합니다. 동네의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가 대상으로,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관리하겠다는 의사(意思)를 질환관리 의사에게 표명 후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2013년 기준 1회 방문당 940원)됩니다. 이 경우 해당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합니다. 진찰료 경감과 별개로 공단은 환자 스스로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참여방법은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건강생활실천ㆍ합병증 검사 시기 알림 서비스(SMS), 건강문고 제공, 자가측정기 대여, 개별건강상담 및 질환교육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단, 65세이상 정액제 구간 환자는 추가감면 없으나, 정액제 구간이 아닌 경우 동일 혜택이 부여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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