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문 100답] 44. 소득없어 무신고 연금체납해도 납부독촉ㆍ재산압류 '불이익'

[국민연금 100문 100답] 44. 소득없어 무신고 연금체납해도 납부독촉ㆍ재산압류 '불이익'

  • 승인 2013-02-03 13:22
  • 신문게재 2013-02-04 12면
[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44. 무신고 연금체납

Q.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A.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도 미납내역은 표기되지는 않는다. 혹시 기업에서 채용 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업주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다.

Q.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먼저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미납기간에 따라 혹시라도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게 되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독촉장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강제 징수처리에 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지사에 소득 없음을 신고해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한다.

공단에서는 상담을 통해 스스로 내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있으나 내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소득이 없으면 이를 공단에 신고해 그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납부예외라고 한다. 그러나 소득활동을 중단했다고 해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려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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