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은 경매로 집 잃어… 낙찰자들이 배려해야

원하지 않은 경매로 집 잃어… 낙찰자들이 배려해야

  • 승인 2013-01-28 14:35
  • 신문게재 2013-01-29 12면
[바로보는 부동산 분쟁] 27. 주택 경매와 하우스푸어

▲ 이영구 부동산 전문가(지지옥션 대전지부 팀장)
▲ 이영구 부동산 전문가(지지옥션 대전지부 팀장)
하우스푸어가 요즘 한창 화제의 중심에 있다. 경매 상담을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혹스럽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주택이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모두 하우스푸어의 대상이 된다. 하우스푸어의 논의는 최근의 일이지만 주택이 경매로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경매에 나오는 것은 당연시하면서 하우스푸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한 사회 문제인양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하우스푸어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대출금의 상환 여력이 없어지고, 대출을 받은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여 대출금을 제외하면 주택의 가치가 깡통이 된다는 의미다. 이는 곧 부채를 주택의 매각을 통해 상환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주택의 매각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될 경우에 나오는 것이 부동산 경매 물건이다. 즉 주택이 경매로 나온다는 것은 모두가 하우스푸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매를 통해 주택이 매각된 사람들은 모두 하우스푸어라는 이야기가 된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우스푸어로서 가족의 터전인 주택을 경매로 잃는다. 그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지 않다가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존중해 마땅한 일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주거공간인 주택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는 사례는 늘어날 것이다. 부동산 투자자나 실수요자로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거주하던 주택의 소유자나 임차인을 내보내고 점유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그들과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만 점유권을 인도받을 수 있다. 물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명도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명도를 하기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의 지출은 물론 심리적인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 낙찰자가 주택 인도를 받는 최선의 방법은 점유자와 합의를 통해 점유권을 인도받는 것이다. 하우스푸어가 되어 부득이 경매를 통해 주택이 매각되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회가 한없이 냉혹하고 차가울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낙찰자는 갑의 입장이고 부러움의 대상일 것이다. 낙찰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우스푸어의 마음을 이해하고 작지만 이사비용이라도 도와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것이 곳 주택을 낙찰받은 입장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택을 인수하는 방법이며, 마음 편하게 새집에 입주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경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따뜻한 마음만은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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