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상식]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알기쉬운 부동산 상식]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공매ㆍ경매로 소유권 이전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 승인 2013-01-14 16:49
  • 신문게재 2013-01-15 1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시했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다. 이후 새 정부 들어 이같은 혜택이 연장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 용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4일 KB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되는 것이다.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매도를 비롯해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 협의양도,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등과 같이 양도자가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사실상 대가를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공매 또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경매 또는 공매된 자산의 낙찰가격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용에 의한 보상가액을 받아도 보상가액이 유상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렵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해도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이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을 취득하여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관련 세금을 내게 되고 처분할 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도 한다.

취득세를 부과하려면 그에 앞서 취득이라는 어떤 행위가 선행돼야 한다. 취득이라는 것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물의 건축,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이 해당한다.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 해당된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일단 정부 역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봐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분양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로서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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