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금융 이야기] 3. u-보금자리론

[서민 주택금융 이야기] 3. u-보금자리론

'인터넷 기반'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최대 1%P 혜택

  • 승인 2012-12-02 13:23
  • 신문게재 2012-12-03 12면
[서민 주택금융 이야기] 3. u-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의 선진국형 모기지론(mortgage loan)이다. 공사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증진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해 왔으며, 보금자리론은 2004년 출시 후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u-보금자리론은 2010년 6월에 출시했는데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인터넷 기반의 보금자리론 상품이다. 고객은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적격심사업무를 공사가 직접 수행해 대출원가를 낮춤으로써 고객은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온라인상의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자료 등의 자료 제출을 대체할 수 있어 기존 상품보다 고객 편의성이 더욱 증대됐다.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체취득을 위한 2주택 보유자 포함)이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3.1~4.35%로 상품종류 및 만기에 따라 다르다.

상품종류는 기본형과 우대형이 있는데 우대형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우대형Ⅰ과 5000만원 이하인 우대형Ⅱ로 나누어진다. 우대형은 기본형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p의 금리가 할인된다.

대상주택은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공부 상 주택만 가능하며, 당해 u-보금자리론이 1순위 근저당권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단, 전세권 및 공공목적으로 행정관청이 설정한 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선순위저당권이 국민주택기금대출이거나 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는 예외이다.

주택가격은 최대 9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기본형은 우대형과 달리 주택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고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나, 신청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10년, 15년만 가능하다. 고객은 상환계획, 자금여력 등에 따라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원리금체증식상환 중 원하는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거치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u-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은 하나, 국민, 신한은행 등 총 17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방문 또는 컨텍센터 전화(1688-81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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