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상식]주택전세자금

[알기쉬운 부동산 상식]주택전세자금

'근로자ㆍ서민주택' 대상조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 승인 2012-11-19 14:27
  • 신문게재 2012-11-20 1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일반 아파트를 분양하기엔 경제적인 사정상 어려워 임대주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주택의 경우, 서민들이 보다 윤택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한 주거형태다. 이처럼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주택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

주택전세자금은 크게 근로자ㆍ서민주택 전세자금을 비롯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근로자ㆍ서민주택 전세자금은 기금운용계획상 소득기준에 적합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대상조건이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소득금액이 3000만원이하(신혼부부는 3500만원)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해당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주거용 주택이 대상주택이다. 대출 금리 연4.0%이며 연 3.5%는 노인 부양세대, 다문화ㆍ장애인가구(국가유공상이자 포함)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에 한해 해당된다.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세대주로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억원), 수도권 기타광역시(6000만원), 기타지역(4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또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도 포함된다.

대상 주택은 임차전용 85㎡(25.7평)이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제외)이다. 대출 금리는 연2.0% (신용 3.0%)다. 여기에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은 부도임대주택으로부터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포함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전세자금을 통해 신혼부부나 소득이 충분치 않은 계층이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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