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34. 연금 압류여부

[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34. 연금 압류여부

월 150만원 이하는 압류대상 제외… 신한ㆍ국민銀 등 6곳서 개설 가능 수급권 보호금액 '안심계좌'로 지키자

  • 승인 2012-11-18 13:10
  • 신문게재 2012-11-19 12면


Q.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A. 수급자가 매월 받는 국민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됐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안심(安心) 계좌' 제도가 운영 중이다.

'안심 계좌'는 신한ㆍ국민ㆍ하나은행 등 6곳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하다. 안심계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계좌와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한다.

Q.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 가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한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가입자의(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배우자,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하여 인정한다. 단, 계자녀와 계부모는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유족연금은 지급사유 발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이다.

다만,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될 수는 없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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