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앞부터 도심까지… 보행자 중심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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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걷기 좋은 길 만들기 확대 과업지시서도 개정… 발주청-업체간 불공정계약 개선 기대

  • 승인 2012-11-05 14:10
  • 신문게재 2012-11-06 1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 한 주간의 주요 부동산정책 돋보기

국토해양부가 지난 한 주간 발표한 주요 건설부동산 정책을 소개한다. 주요 정책은 도시 전체를 걷기좋은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시행과 발주청 및 용역업체간 과업지시서 개정안 마련으로 요약된다. 정책 시행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도시 전체를 걷기좋은 환경으로 바꾼다=그동안 도시 내 일부 중심지에만 걷기좋은 길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도시 전체가 걷기좋은 도시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로와 광장,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청사 등 내방객이 많은 시설물에는 대중교통과 연계한 결절점에 집단적 설치가 추진된다.

동사무소와 우체국 등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과 복합해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보행자 휴식공간 제공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근린주거구역마다 광장을 설치하고, 이곳에는 주민 요구를 반영한 시설물도 배치한다.

근린주거구역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도보로 생활가능한 도시계획의 최소 단위로, 통상 2000~3000세대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도시경관 저해 및 보행불편을 초래한 쓰레기통과 볼라드, 가로등 등 복잡 시설물은 지자체별 디자인계획 수립을 통해 일관된 설치를 유도한다.

보도의 최소 유효 폭은 1.5m로 규정했다.

횡단보도 설치 기준도 기존 차량 소통 위주에서 보행자 안전 및 편의에 우선토록 한다.

보행자의 우회 및 횡단 거리 최소화, 횡단보도 야간 조명 설치,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결합된 고원식 설치 등을 신설했다.

차량과 보행자간 복잡하게 뒤엉킨 이면도로의 경우, 폭 10m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대체한다. 다만 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토록 보완했다.

▲ 발주청과 업체간 불공정 관행 개선 기대=건설기술용역 과업지시서 내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예산범위 내에서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사라진다.

발주청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설계엔지니어링사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독소 조항으로, 이를 거부하기 쉽지않은 현실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공정 요소를 삭제하는 한편, 선진 국제 관행 등을 반영한 건설기술용역 표준 과업지시서를 제정한다. 과업지시서는 타당성조사와 기본ㆍ실시설계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단계별 과업 범위 및 업무 수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용역계약서에 첨부된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사 등 공공 발주청에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도로ㆍ철도 및 항만 부문 표준 과업지시서는 연말까지 보급을 완료하고, 댐ㆍ하천ㆍ공항ㆍ지하철 분야는 시안 마련과 함께 내년 초 보급을 목표로 세웠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프로세스 제도개선안이 담겼다.

실시설계 중 시공도면을 요구하거나 설계 단계별 요구하는 도면간 중복이 많아 업계부담 및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

단계별 업무구분 및 작성도면을 과업지시서상에 명확히 반영, 도면량이 약 50% 감축되도록 했다.

구두로 추가 업무를 지시하고, 적정 대가를 미지급하는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추가 과업 시 발주청과 설계사가 서면 협의토록 유도하는 한편, 과업량 증가시 설계비를 정산하도록 했다.

또 불공정ㆍ불투명 과업지시서로 인해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 처리에 미숙함을 보이는 등 혼선도 예방한다.

발주청은 설계사 질의에 14일 이내 서면 답변을 해야하고, 국제표준인 'FIDIC 클라이언트ㆍ컨설턴트 표준서비스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이밖에 공사비 총액 대비 요율방식을 적용하면서, 과업 난이도가 반영되고 있지않은 불합리한 점도 개선한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 과업 난이도와 업무지역 신설 및 개량 등을 고려한 대가 및 설계변경비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발주청과 계약자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분쟁요인 사전 차단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내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하고, 발주청 및 설계사 등은 9일까지 보완 의견을 제출할 수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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