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명의만 빌려줘도 '큰 코'

통장 명의만 빌려줘도 '큰 코'

통장 등 양도이력 고객에 1년간 예금 계좌 신설 제한 최신 피해사례 은행 간 공유하는 모니터링 역량 강화

  • 승인 2012-11-04 13:38
  • 신문게재 2012-11-05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개설자와 사용자가 달라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이 연간 6만 개 넘게 개설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 1년간(2011년10월1일~2012년 9월 30일)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 규모는 4만3268개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대출 사기로 피해신고 된 건수는 연간 1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

본보는 지난 1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이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알아봤다.<편집자 주>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개설 사전방지 단계, 개설된 대포통장 사용억제 단계, 대포통장 이력고객 사후제재 단계를 수립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단계별 주요대책

▲사전방지 단계='예금거래 신청서'에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는 부분을 신설했다.

또 신규로 개설되는 통장에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또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와 외국인이 여권만 소지, 미성년자로부터 통장개설 요청 시 제출받던 여러 서식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로 통합해 서류청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는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억제 단계=2009년 6월부터 은행별로 수행하고 있는 의심계좌 모니터링 기법과 최신 피해사례 및 예방사례를 은행 간 공유ㆍ활용하는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했다.

또 은행별 모니터링 부서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집중시켜 은행간 정보를 공유해 의심거래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제재 단계=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개정해 계좌개설 제한 및 기타 금융거래 불이익에 대한 근거를 마련,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에게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통지하기로 했다.

통장(카드) 양도 이력이 있는 고객은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계좌개설 목적이 명확한 경우(급여통장 개설 등)는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기대효과

대포통장의 신규개설 차단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대포통장 이용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 등의 조치로 대포통장 취득이 어려워져 각종 금융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장(카드) 양도ㆍ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ㆍ확인제도 시행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돼 통장 양도ㆍ매매 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시 통장(카드) 양도ㆍ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ㆍ확인제도 시행으로 통장(카드) 매매가 불법이라는 대국민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의사항

통장(카드)을 양도ㆍ매매하는 경우 통장 명의인은 민ㆍ형사상 책임부담과 함께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통장을 양도ㆍ매매해서는 안 된다.

대출ㆍ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포통장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이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통장을 양도ㆍ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통장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의 전달로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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