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보는 부동산 분쟁] 13. 전원주택 투자시 유의점

[바로보는 부동산 분쟁] 13. 전원주택 투자시 유의점

토지규제 반드시 체크… 공사현장도 자주 찾아야

  • 승인 2012-10-08 14:45
  • 신문게재 2012-10-09 12면

▲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장
▲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장
도시생활에 지친 도시인들은 한번쯤 전원생활을 꿈꾼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건강과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점차 펜션 및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아파트가 투자수단에서 실수요 개념으로 바뀌면서 펜션, 콘도미니엄 및 전원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소위 기획부동산들이 높은 투자가치 등을 앞세워 전원주택 부지 및 전원주택 구입 등 부동산투자 권유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의 임야나 밭 등을 대량으로 구입해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할하여 비싼 가격에 분양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분양계획서 상에는 그럴듯하게 분할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도면과 다른 필지가 분양되는 사례, 도로 등 공유지분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등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대전에서는 양평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200여명에게 3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임야 및 맹지 등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땅을 3.3㎡당 8만~15만원에 사들여 분할한 뒤 50만~100만원에 팔아먹는 수법으로 전원주택 건축의 꿈을 꾸는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문제는 부동산 사기사건의 경우 교묘한 수법으로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결정시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대비해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전원주택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홍수와 안개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곳, 남쪽방향으로 집짓기 용이한 곳, 양지바르고 도로가 인접한 곳, 축사 등 오염원이 없는 곳 등 입지 요건과 함께 교통환경, 교육 및 생활편의시설 등의 여건이 맞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둘째, 법적요건 및 규제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제반서류를 발급받아 검토하고,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정부의 각종 규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전원주택시장이 실수요위주로 전환되는 때이므로 단순 투자목적으로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셋째, 공사현장은 자주 방문해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더불어 전기, 전화, 인터넷, 식수, 의료시설 및 자녀들의 통학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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