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도 연금보험료 납입 대상

부동산 임대소득도 연금보험료 납입 대상

  • 승인 2012-08-05 13:36
  • 신문게재 2012-08-06 12면
[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24. 상가임대소득

Q.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소득이 있을 때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 등이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된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이나 농ㆍ어ㆍ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을 때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

Q.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이때 소득이란 농ㆍ임ㆍ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입증자료를 첨부해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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