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1개월 이상 근무 땐 '의무가입'

월 60시간, 1개월 이상 근무 땐 '의무가입'

  • 승인 2012-07-15 13:14
  • 신문게재 2012-07-16 12면
[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 21. 아르바이트

Q. 아르바이트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A.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된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는데 앞으로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이렇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될 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받으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국민의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위험에 대비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니만큼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Q.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A.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 소득이 없게 될 때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냈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고, 수령할 연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 예외 신청을 하는 것보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납부 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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