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동의없이 온 대출광고 SMS는 모두 사기

사전 동의없이 온 대출광고 SMS는 모두 사기

  • 승인 2012-07-08 13:34
  • 신문게재 2012-07-09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생활 속 금융이야기] 35. 대출사기 방지요령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사기=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게만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므로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업체의 대출안내 메시지는 불법 대출광고로서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문모씨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캐피털사 직원을 사칭한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받고 주민등록증사본, 체크카드,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냈다. 이후 각종 취급수수료,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했으나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화번호가 실제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발신번호가 금융회사 대표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또 문자메시지 수신에 대해 사전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모를 경우에는 상대방과 해당 금융회사에 자신의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문씨가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확인절차를 거쳤다면 대출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사기=개인신용등급은 신용정보회사와 금융회사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보통 10~15개 등급으로 산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정 개인 등의 영향에 의해 신용등급이 조정되는 경우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상향은 장기간에 걸쳐, 신용등급 하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충남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중개업자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이씨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작업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수수료, 보증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상기 사례와 같이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대출사기로 보아도 무방하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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