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로 인한 차량침수… 보험으로 안전하게

비로 인한 차량침수… 보험으로 안전하게

저지대ㆍ지하주차장 침수사고 빈번… 지상주차가 안전 선루프 열어 놓아 빗물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 못 받아

  • 승인 2012-07-01 13:22
  • 신문게재 2012-07-02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장마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1년 중 여름 장마철인 6월부터 8월까지 빗길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장마와 장거리 운행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편안한 운행을 돕고자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내놓았다. 여름 장마철 빗길 사고 예방과 교통사고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비가 내릴 때는 안전운전은 필수=최근 3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총 6만23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름 장마철인 6월부터 8월까지 2만4430건으로 빗길 사고건수 중 40%에 달하고 있다. 집중호우 등 비가 가장 많이 오는 7월이 1만903건으로 18.1%를 차지해 가장 높은 사고율을 보였다.

빗길을 운전할 때는 내리는 비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고, 길이 미끄러워 맑은 날 보다 제동거리가 매우 길어 평상시 보다 주의해야 한다.

빗길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감속운전'은 물론,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안전거리 확보'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 침수 사고는 사전 예방=비로 인한 자동차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삼가는 것이 좋다. 또 주차할 장소를 선택할 때는 계곡이나 강가 둔치, 낮은 지대 등을 피하는 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는 지하보다는 지상을 이용하면 자동차 침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침수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으로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면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돼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빗물로 인한 침수사고라 해도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운전 중 DMBㆍ휴대전화 사용금지=운전을 하는 도중 다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쳐다볼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매우 높다.

운전 중에는 DMB 시청은 물론 휴대전화 통화도 안 된다.

특히, 최근 경북 의성에서 운전 중 DMB 시청을 하다 사이클 선수단을 발견하지 못해 대형 사고가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운전 중 DMB 시청행위를 처벌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내년 2월부터 운전 중 DMB 시청시 범칙금(4만~7만원) 및 벌점(15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회사에도 신속히 사고를 접수해 사고처리가 빨리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손해의 확대나 사고 당사자 간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나 각 손해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휴가기간 중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상품이 있으므로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내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 받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여름 휴가철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이 경우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때는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 상품인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은 부부, 가족 등으로 운전자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겼을 때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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