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청약점수면 세종시 당첨 가능할까

내 청약점수면 세종시 당첨 가능할까

무주택기간은 1년단위로, 2점씩 15년 이상일땐 32점 가점 가능 가점제 탈락시 추첨제로 기회부여, 청약 나서기전 혜택여부 따져봐야

  • 승인 2012-06-25 14:35
  • 신문게재 2012-06-26 1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청약가점제 파헤치기

세종시 출범을 비롯해 내포신도시 개발 등으로 충청권 아파트 추가 공급이 예고된 가운데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분양을 통한 프리미엄을 얻기 위한 투자자 뿐만 아니라,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은 그동안에도 견본주택을 돌아보며 청약 여부를 고민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아파트 청약에 나서게 되더라도 가점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는 청약가점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편집자 주>

▲청약가점제도란=순위가 동일할 경우 조건에 따라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 정하는 방식이다. 부양 가족의 수,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며 모두 84점 만점이다. 반면 추첨제는 순위가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해 뽑는 기존의 방법이다. 부양 가족에 배정된 점수는 1인당 5점으로, 점수 차가 크게 나는 항목이라 청약을 좌우할 수 있는 키포인트다. 6명 이상일 경우 35점 만점이 되는데,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주택 기간 항목에서는 총 3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일 경우 2점, 1 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점과 같이 1년 단위로 2점씩 올라가는데 15년 이상일 때 32점을 받는다. 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최하 점수인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일 경우 2점, 그 후로는 1년 단위로 1점씩 올라가며 15년 이상일 경우 최 고점인 17점을 적용한다.

▲청약가점제도 F&Q

1.전용면적별 일반공급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1순위→(지역우선)→가점제(75%)→ 추첨제(25%)→(2순위동일) 순서로 정한다. 가점제에서 낙점되는 경우는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해당되며, 가점제 대상자가 75%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나머지는 추첨제로 선정된다. 선순위에서 미달된 세대수가 발생한 경우 잔여세대에 대해 차순위에서 동일한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에는 1순위→(지역우선)→채권매입예정액→가점제(50%)→추첨제(50%)→ (2순위동일) 순이다.

2.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자가 가점제와 추첨제중 선택하여 청약하는지?

인터넷 청약과정에서 무주택자는 자동적으로 가점제로 청약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무주택자인 청약자가 바로 추첨제로 청약되지 않으며 가점제 당첨에서 탈락되면 추첨제 경쟁물량에 포함되어 별도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추첨제로 기회가 다시 부여된다.

3. 공급물량의 일정비율별 배분시 소수점이하가 발생할 경우 배분기준은?

일반적으로 해당물량으로 절상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10% 범위안)에서는 특별공급으로 절상하고, 3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3% 범위안)도 특별공급으로 절상한다. 예비입주자 선정(20% 이상)시에는 반올림으로 결정한다.

4. 청약가점제에서 주택소유자에 대한 감점 적용 방법은?

1순위 및 2순위에서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채이상인 경우에는 1채를 초과하는 1주택당 5점씩 감점(3채인 경우 10점 감점)된다. 2순위에서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제외한 세대주 및 세대원이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1채당 5점씩 감점(3채인 경우 15점 감점)된다.

5. 가점제 공급물량 청약시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소유 또는 다른 주택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혼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혼인 전에 이미 주택을 처분한 경우 상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산정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본인이 청약시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처분한 시점 이후부터 산정한다. 배우자의 혼인전 당첨사실은 혼인 이후에도 본인 및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6.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에서 직계 존비속의 경우 호주가 동일해야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자와 호주의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비속을 세대원으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직계 존비속이 등재된 경우 주택소유(당첨사실 포함) 등은 검색 대상자에 포함된다.

7.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 인정여부는?

세대주가 외국인과 결혼해 외국인 배우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호적등본상에 등재되어 있고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로 증명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경우 현행 규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 부동산공인중개사는 “청약시장에 나서기 전에 청약가점제도로 얼마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지부터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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