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주택설립 목적… 반대의견 없어 사업속도도 빨라

지역주민 주택설립 목적… 반대의견 없어 사업속도도 빨라

  • 승인 2012-06-11 14:13
  • 신문게재 2012-06-12 12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알기쉬운 부동산 상식] 분양가 저렴한 지역조합주택이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지역조합주택이라는 키워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사업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뿐더러 일반 아파트 가격보다도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소비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조합주택이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설립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이들이 사업주체가 되는데 조합차원에서 부지확보에서 건물 설립까지 모든 과정을 맡게 된다.

시행사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며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그만큼 분양가가 다른 아파트보다도 저렴한 편이다.

지역조합주택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는 의미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한 조합은 개발지역으로 선정된 지구의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모아 찬성하는 주민이 많을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로 인해 사업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와 달리, 지역조합주택은 일반적인 재개발ㆍ재건축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든 지역민들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지지부진했던 기존의 재개발 등 사업과 달리,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점이 장점이다.

지역에서도 이달 중 충남 천안에서 '천안 꿈에그린 스마일시티'라는 아파트로 분양이 진행된다.

1052가구가 공급되는 대규모 단지로 이 가운데 389가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된다.

이처럼 지역조합주택 방식으로 현재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0여곳에 이른다.

지난 2007년에는 겨우 5곳밖에 지역조합주택으로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2배 늘어난 규모다.

이런 가운데 지역조합주택의 제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시에는 이같은 점을 따져봐야 한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시기 6개월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60㎡ 이하의 집 한채만을 소유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본인 뿐만 아니라, 조합원과 같은 세대원들 역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안된다. 또 남편이나 본인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따로 돼 있어도 조합원 자격의 결격사유다.

무주택자들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간이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가 모두 지어져 등기가 날 때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무주택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가능하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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