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는… 수익률은…” 고객 눈높이서 정보공시 의무화

“사업비는… 수익률은…” 고객 눈높이서 정보공시 의무화

분량많아 복잡했던 상품설명서 핵심만 뽑아 한장으로 정리토록 회사별 계열사 위탁비중도 공개, 불리한 내용은 충분히 설명돼야

  • 승인 2012-06-10 13:31
  • 신문게재 2012-06-11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금감원, 변액보험 제도개선안 발표

다수의 국민들이 노후대비자금 마련을 위해 사망위험 보장 등을 목적으로 변액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정보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중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 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변액보험 제도개선안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최근 시민단체 발표(금융소비자연맹) 등을 계기로 변액보험의 낮은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 주요정보에 대한 미흡한 공시수준 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보험산업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정보(사업비, 수익률 등)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등 공시 및 영업행위 관련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주요 개선방안

1.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공시=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원하는 주요정보가 (비교)공시되지 않고 있다. 또 보험회사가 가입시에 교부하는 상품설명서 분량이 많아 소비자가 상품의 핵심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미 가입한 계약자에게 납입보험료, 적립금은 알려주고 있으나, 사업비, 위험보험료 부과금액 등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비자에게 가입 전ㆍ후,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핵심적인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가입시 변액보험 상품의 구조 및 주요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상품설명서 첫 페이지에 제시키로 했다. 가입 후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사업비ㆍ위험보험료 등에 어떻게 쓰였고 펀드에 얼마나 투입됐으며, 그 결과 현재 적립률이 어느 수준인지를 공시한다.

2.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토록 의무화=현행 판매과정에서 사업비 수준 등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조기해지시 민원발생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판매자들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보험회사가 판매자들의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 한다.

3. 펀드 운용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통한 수수료 부담 경감 유도=현행 수수료 부담은 적립금에 비례해 부과되는 운용수수료가 일반펀드 대비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 배분내용이 공시되지 않고 있어 계약자는 본인이 지급한 수수료가 실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이의 개선방안으로 운용수수료를 해당 보험회사가 수취하는 운영보수와 외부에 지급하는 보수로 구분해 공시하고,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공시한 수준보다 작아질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계약자에게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4. 계열사 편중 위탁 관련, 비중ㆍ수익률ㆍ지급보수 등을 공시=일부 보험회사는 펀드를 위탁 운용할 자산운용사 선정시 계열회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선관주의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크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각 보험회사별 계열사 위탁비중 공시, 펀드 운용수익률 및 투자일임보수 수준을 계열사와 비계열사로 구분 공시해 보험회사가 고객자산의 운용수익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5. 사업비 부과방식이 다양화되도록 유도=보험회사가 사업비(보험료 기준으로 부과)를 계약초기에 많이 부과함에 따라 조기해지시 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 빈번하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개선안으로 업계 자율적으로 적립금 비례방식 또는 보험료 비례방식하에서 사업비를 보다 평준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부과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완화시키는 등 업계에서 다양한 사업비 부과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조치의 정착상황과 판매채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간, 보험상품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설명의무 강화 등 영업행위규제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들도 미래에 대비 목돈을 납입하는 만큼, 제공되는 주요 정보를 꼼꼼히 파악한 후 상품에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비 수준, 운용수수료 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시됨에 따라 가격결정과정의 합리성ㆍ투명성이 제고되고 회사간, 상품간 경쟁 촉진이 기대된다.

향후계획

생보협회 공시기준 개정 및 협회ㆍ각 보험회사는 6~8월 중 공시시스템 개편할 예정이며, 또 일부방안은 보험업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이달 중 규정변경을 예고할 방침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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