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아파트 '디자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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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LH, 보금자리주택 발코니 획일화 탈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도 확대… 5천억 추가지원

  • 승인 2012-05-28 13:17
  • 신문게재 2012-05-29 1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주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다양화를 통한 업그레이드 방안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시행, 건축물 사용 승인절차 및 공동 소유 토지의 재산권 행사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 같은 정책의 요지를 자세히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아파트 발코니 역발상으로 진화=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발코니를 활용한 아파트 입면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발코니 확장은 2005년 합법화된 이후 실내공간 효율 극대화 장점을 지녔지만, 외관의 획일화로 인해 도시경관 저해 단점을 노출했다는 판단에서다. 개선안은 층별 발코니를 다른 위치에 계획하거나 개방형 발코니를 일부 도입하는 안이다.

현상공모와 함께 다음달부터 시범지구를 통한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구계획 수립단계부터 주택건설단계까지 통합 디자인체계를 강화한다. 다만 이 같은 방안 추진 시 우려되는 분양가 상승은 원가절감방안 동시 추진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에너지 30% 절감형 그린홈 공급 시 3.3㎡당 약12만원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도한 지하주차장 및 배관기준 등을 개선하는 한편 설계금액의 90~95% 수준에서 목표공사비를 제시할 복안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최근 기준 생애 최초 대출규모는 9678억원으로, 전국 1만3000여가구에 지원됐다.

전체 주택 매매건수 대비 대출건수 비중이 크게 급증하고 당초 목표치 1조원에 육박하면서, 올해 안으로 5000억원의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30대가 63%,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이 42%, 60㎡ 이하 소형주택이 51%, 1억~2억원 주택이 53%를 차지하는 등 서민층의 활용이 많아진 상황도 반영했다. 지역별 대출건수 기준으로는 지방이 56%(광역시 24%)로 수도권(44%)보다 많았고, 대출금액 기준에서는 수도권이 51%로 높았다. 이번 조치로 모두 6500여 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사용 승인절차 간소화=국토부는 건축물 사용 승인시 적용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승강기 완성 검사와 배수시설 준공 검사,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 등 타 법령에서 정한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 등록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있도록 조치했다.

기존에는 별도로 개별 법령에 따라 검사 등을 받아야해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배수설비 준공검사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는 5일, 보일러 설치검사와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도로점용공사 완료 확인, 개발행위 준공검사는 7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는 14일, 승강기 완성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검사는 각 15일의 처리기간을 거쳐야해 건축주의 불편이 컸다.

1000㎡ 이내 중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계획부터 허가, 준공, 등기에 이르기까지 처리기간이 과거 12단계(35일)에서 8단계(24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도 기존 26위를 넘어 상위권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공동 소유 토지의 재산권 행사도 간편하게=국토부는 실생활용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함께 시행한다. 시행 전에는 대지와 건물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공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된 경우 분할이 어려웠다.

특례법은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로 인해 전국 2만1656필지에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분할 대상토지는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ㆍ군ㆍ구에 하면 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과 함께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ㆍ증축ㆍ은행대출 담 보시 공유자 전원 동의 필요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해소될 것”이라며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해지고, 각종 공부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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