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되살리기 '시간에 달렸다'

보험 되살리기 '시간에 달렸다'

신규 보험계약 전환땐 보장범위ㆍ혜택 등 꼼꼼한 체크 필수

  • 승인 2012-05-20 13:13
  • 신문게재 2012-05-21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보험료를 연체,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연간 발생 건수만도 700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연체, 압류,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 등으로 해지된 보험은 부활이 가능하다. 다만 해지 사유에 따라 부활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달라 이를 숙지해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부활 관련 각각의 부활조건 정보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2년 (보험료 연체로 인한 해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됐다면=보험은 타금융상품과 달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장기간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계약자가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연체했거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향후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만약, 이러한 부활제도가 없었다면 피보험자의 연령이 증가해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관에서는 이러한 보험계약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 부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알려야 한다. 이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해야 한다.

15일 (채무 불이행ㆍ압류 해지)

▲압류 등으로 해지됐다면=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담보권 실행 등으로 해당 보험계약(소액 보장성보험 제외)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실질적 보험금 수령자인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약관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부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해지통지를 받은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부활을 청약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6개월 (부당한 권유로 인한 해지)

▲보험모집자 등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모집자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가입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 부활 제도를 두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연체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이후 부활 전까지 기간 동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험계약자는 부활을 원할 경우 가급적 빨리 조기에 부활을 청약할 필요가 있다.

또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서 계약전 알릴 의무는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계약자는 부활 청약시 암, 고혈압 등 현재 및 과거의 질병상태, 장애상태 등 청약서에서 질문하고 있는 계약전 알릴사항을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모집인 등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전환할 때, 기존계약과 신계약간의 보장범위 등도 꼼꼼히 체크하고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는 경우 보장범위, 보험료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다. 보험모집인 등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갈아탈 경우에는, 보장내용이나 보험료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 비교할 필요가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법관 후보에 대전지법·고법 법관 3명 추천
  2. CJ그룹과 자회사 TVING, 동성애 미화 .조장하는 드라마 방영 계획 철회 촉구 규탄 기자회견
  3.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 유성장로교회 창립 70주년 맞아 특강
  4. [사설]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 정착 지원도 중요하다
  5. 대전과학기술대-청년내일재단 '지역청년 자립과 지역정착' 맞손
  1. 9월 어류 3000마리 폐사했던 대전천 현암교 총대장균군 '득실'
  2. "행정수도는 내게 맡겨" 세종시 19명 사무관, 공직사회 첫 발
  3. [사설] 예산 정국 곧 돌입, 지역 현안 챙겨야
  4. 대한민국 최초 빠델 경기장, 대전 유성 봉산동에 오픈
  5. 정년 65세 시대 개막… 지역 경제계는 '기대반 우려반'

헤드라인 뉴스


대전 커피음료점 하나 둘 자취 감춘다... 매년 늘다 감소세로 전환

대전 커피음료점 하나 둘 자취 감춘다... 매년 늘다 감소세로 전환

동네마다 새롭게 생기던 대전 커피음료점이 한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에 지역 상권 곳곳에 잇달아 문을 열면서 업체 간 출혈 경쟁이 심화했고, 저렴함으로 승부를 보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점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대전지역 커피음료점 사업자 수는 7월 기준 3213곳으로, 1년 전(3243곳)보다 30곳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커피음료점은 매년 급증해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던 2020년 7월 2415곳에서 2021년 7월 2731곳으로 증가..

3분기 실적시즌 개막…대전 바이오기업 꿈틀하나
3분기 실적시즌 개막…대전 바이오기업 꿈틀하나

3분기 실적 발표에 대전 상장기업들의 주가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시장 전망치가 위축하고 있지만,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며 기대 심리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대전에 위치한 알테오젠의 주가가 이날 오전 장중 40만 2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는 1년 전 보다 약 598%가량 급등한 수치다. 장이 마감하는 오후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약세로 돌아서며 3.5% 하락한 채로 문을 닫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상승세는 여전..

[2024 국감] 소진공 국감서 `뭇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 질타
[2024 국감] 소진공 국감서 '뭇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 질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소진공이 발행하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심각하다는 지적과 티메프(티몬·위메프)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률 저조, 수요가 급증한 백년가게 사업 예산을 줄였다는 비판 등이 쇄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경기 의정부 갑)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늘어나며 부정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 대부분이 지류 상품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 적발 액수만 14..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철거예정 건물을 활용한 실전 위주 훈련 철거예정 건물을 활용한 실전 위주 훈련

  • ‘꼭 일하고 싶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선포 기자회견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선포 기자회견

  • 대전경찰청,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