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소득 줄어도 보험료 조정 안돼

일시적으로 소득 줄어도 보험료 조정 안돼

  • 승인 2012-05-20 13:12
  • 신문게재 2012-05-21 12면
[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14. 연금보험료 조정

Q.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금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됐다고 해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표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장가입자 이외의 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된 연금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반영된다.

Q. 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 기금에 포함돼 기금운용에 쓰이게 된다.

국민연금은 사보험이 아닌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료 납부가 늦게되면 그 기간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또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가입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연체를 하는 것은 가입자 개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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