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ㆍ공동으로 분리… 3층이하 다가구는 단독주택 범주에

단독ㆍ공동으로 분리… 3층이하 다가구는 단독주택 범주에

  • 승인 2012-04-09 14:01
  • 신문게재 2012-04-10 1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알기쉬운 부동산 상식] 주택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부동산 투자에서 기본 중의 하나는 주택의 종류에 따른 투자다. 그러나 주택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소유권 구분 여부를 비롯해 분양 여부, 층수, 면적 등의 요소로 나뉜다.

큰 범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리되며 공동주택에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가 있다.
먼저 단독주택은 한 가족을 위해 주어진 독립된 주택을 의미한다. 법령상으로는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되는 주택을 말하기도 한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3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1층이 주차장인 피로티 구조로 건축될 경우에는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역시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소유주가 건물 전체를 소유한 가운데 각 호수별로 주방과 화장실을 겸비,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주택을 말한다.

원ㆍ투룸 등이 다가구주택에 포함되는데, 이 역시 단독주택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다세대주택은 독립된 구조 공간을 갖추고 있지만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있지만, 모든 호수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4층 이하여야 하고 연면적이 660㎡ 이하로 제한된다.

연립주택은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아파트는 연립주택과 조건이 비슷하지만 5층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오피스텔의 경우, 정확히 말하면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다. 업무시설이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목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다.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이지만 일반적으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별도의 방도 있다. 주거목적에 맞춘 중대형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공존하는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아파트를 일컫는다.

내부 공간에 욕조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빌라트는 빌라와 아파트의 합성어를 말하며 아파트형 빌라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부분 고급빌라 형식으로 건축된다. 빌라는 5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없으며 연립주택에 포함되는 빌라트 역시 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없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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