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물건이 있는데…지인의 땅투자 권유, 당신이라면?

좋은 물건이 있는데…지인의 땅투자 권유, 당신이라면?

최근 대전서 수백억대 사기 적발 땅값 10배까지 부풀려 팔아와 서류 확인ㆍ현장 답사는 기본, 지분등기를 강요땐 의심해야

  • 승인 2012-03-19 14:15
  • 신문게재 2012-03-20 1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기획부동산 사기 주의보

곳곳에서 개발 수요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노린 기획부동산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이 끊이질 않지만 그 때마다 요행을 바라는 투자자들이 기획부동산 사기의 먹잇감이 되곤 한다. 일부는 전재산을 털어 투자한 것이 송두리째 날아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사기를 피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대전 수백억원 기획부동산 사기 적발=19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구 둔산동 일원에 A 건설사를 설립, 1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백억원의 토지분양대금을 가로챈 토지분양 사기조직이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일원의 임야를 헐값에 매입, 주변 매입하지 않은 토지까지 임의로 선정해 도시개발계획이 곧 이뤄질 것처럼 홍보했다.

또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지인, 동창회 등 모임 명부를 입수해 무작위로 토지매매 판촉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백명의 사람들에게 3.3㎡당 10만원 안팎에 구입한 토지를 80만~100만여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이들이 판매한 토지는 개발예정지가 아닌, 개발이 어려운 맹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일반적으로 전화가 걸려와 OO 컨설팅 및 부동산회사라고 하면서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방식은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쓸모없는 임야 등을 헐값에 구입한 뒤 개발예정지로 속이는 등 전화로 판매광고를 한다.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사람이 이같은 권유를 한다면 의심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은 귀띔했다.

또 실사를 나왔을 때 등기를 서둘러 강요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된다. 현지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개발 계획의 사실여부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도 열람한 뒤 관계 법규 및 법적 규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지 여부도 추가로 알아놓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답사는 기본으로 손꼽힌다.

해당 토지를 둘러보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있는 지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서둘러 등기를 강요할 경우에는 의심해봐야 하고 그럴 땐 가등기를 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해당 토지를 보여주고 추후 주변 중개사에 가서 직접 확인해봐도 서로 계획적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요일 오후에 설명하는 행위 역시 무조건 믿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반드시 해당 서류와 담당자의 확인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개발계획도 직접 알아보는 것이 상책이다.

토지 소유주와 부동산업체와의 관계까지 알아 본다면 금상첨화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개발업이 아니고 개발업 이외의 것이 되었다면 의심을 해야 한다. 거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시킬만한 신용이나 능력이 기획부동산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지분등기를 강요하는 것 역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쉽게 계약에 응해서는 안된다. 기획부동산의 주요대상인 토지의 경우 공동지분형태가 아닌 개개의 소비자들 앞으로 단독으로 분할돼야만 제대로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단독명의로 분할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기획부동산과 법인부동산의 차이점은=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에서 등기는 지분등기(공유지분) 한마디로 공동소유다. 임야나 쓸모없는 땅을 투자자들을 현혹해 이슈가 있는 것처럼 속여 매매하면 등기는 나오게 되지만 몇분의 1로 표기된다. 단순분할이 가능하며 불법이지만 미등기전매로 부동산이 거래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는 다운계약서가 대부분이지만 나중에 부동산을 되팔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달리, 법인부동산은 등기가 개별등기 필지로 분리된다. 지적도상 분할이 가능하다. 등기는 해당 회사에 이전후 고객에게 등기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건축이 가능한 확실한 토지로 평가돼야 한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기획부동산이 수익만을 노린 채 지역민들의 재산을 앗아가고 있다”며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만큼 기획부동산이라는 의심이 들 경우, 계약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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