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5%… 천안 두정동 8억800만원 최고

충남 5%… 천안 두정동 8억800만원 최고

대전은 3.6% 올라… 29일까지 열람 가능 전국 평균 주택값 작년보다 5.38% 상승

  • 승인 2012-02-06 14:19
  • 신문게재 2012-02-07 1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토해양부는 올 초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약 19만호의 주택가격을 알렸다. 표준 공시가는 약 397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과 각종 과세기준 등으로 적용된다.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최저가를 기록한 단독주택 등 전국적인 경향을 자세히 분석해봤다. <편집자 주>

●국토부 19만호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표준단독주택가격이란=개별단독주택 약397만호 중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판단된 단독주택 약 19만호를 대상으로, 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가 전국적 경향=올해 공시가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대비 5.38% 상승했다. 16개 시·도별로는 울산(8%)과 서울(6.55%), 인천(6.13%), 경남(6.07%), 경기(5.51%) 순으로 많이 올랐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이 5.14%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충북 4.4%, 대전 3.61%로 조사됐다. 전북(3.47%)과 전남(3.01%), 제주(1.54%), 광주(0.41%)가 하위권을 형성했다. 251개 시·군·구별로는 거제시(18.3%)와 부산 강서구(11.8%), 울산 동구(11.71%), 경남 창원 의창구(11.33%), 서울 용산구(10.93%) 등 8개 시·군이 10% 이상을 기록했다. 평창군과 가평군, 보은군, 당진시, 시흥시, 부산 사상구 등 82개 시·군은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다.

반면 영덕군과 금천구, 여수시, 장흥군, 목포시,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가격대별로 보면, 3억원 이하가 94.4%를 점유했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7%, 6억원 초과 주택은 0.9%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가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460.63㎡)이 45억원을 기록했다.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 낙월면 주택(26.3㎡)이 75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충청권 최고, 최저가 주택은=대전의 표준단독주택수는 3567호로,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가 1535호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도 297호로 나타났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1호로 집계됐다.

대전의 최고가 주택은 서구 괴정동 소재 주택(278㎡)이 8억7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서구 월평동 주택(200.4㎡)과 용문동(267.9㎡), 괴정동(248.4㎡)·(281.1㎡)이 상위권을 구성했다.

반면 대덕구 장동 주택(38.5㎡)은 1230만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중구 대사동(33.9㎡)과 서구 장안동(65.2㎡), 중구 석교동(48.5㎡), 대덕구 읍내동 주택(75㎡)이 1710만원 이하로 낮은 가격대를 형성했다.

충남의 표준단독주택수는 1만5929호로,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에서 7108호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119호, 6억원 초과 주택은 3호로 분석됐다. 최고가 주택은 천안 서북구 두정동(214.2㎡, 8억800만원)과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249.8㎡, 6억4800만원) 등이, 최저가는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14.5㎡, 216만원)와 서천군 판교면 상좌리(33.1㎡, 249만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충북의 표준주택수는 1만270호로,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가 4626호로 최고치를 보였고, 4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15호로 나타났다. 청주 흥덕구 복대동(231.9㎡, 5억7000만원)이 최고가, 영동군 학산면 아암리(23.8㎡, 182만원) 소재 주택이 최저가로 공시됐다.

이번 공시가격 열람은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같은 기간 국토부 부동산 평가과(FAX 02-503-7331)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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