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전에 압류·근저당 등 이상유무 확인해야

서명전에 압류·근저당 등 이상유무 확인해야

  • 승인 2012-02-06 14:15
  • 신문게재 2012-02-07 1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알기쉬운 부동산 상식]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상)

아파트 등 부동산 계약이 급증하는 3월 이사시즌을 앞두고 계약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우선 권리분석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각종 공적장부는 6가지가 있다. 먼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목적물 표시, 소유권, 소유권외 권리)를 보여준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은 부동산 공법상 제한(국토이용, 도시계획, 기타 용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적도는 지적형태에 관한 사항이 표시돼 있다. 토지대장(임야대장)에는 면적, 지목 등 사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건물의 소재, 구조, 용도 등 사실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 공시지가확인원을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장부를 확인했다면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압류·가압류·근저당·가등기·가처분 등의 권리관계와 무허가건물·과세미납·임대차·물리적 하자 여부 등의 사실관계 이상유무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 매도자는 양도세를 매수자는 취등록세를 확인해야 하는 점 역시 빠뜨려서는 안된다.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 계약 당사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라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유효기간 6개월)를 확인한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석 필요하다. 이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중개대상물건설명과 확인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순서다. 계약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재된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를 비롯해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매수ㆍ매도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부동산의 명도시기,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및 매매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무조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압류, 근저당 등을 확인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급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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