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가입 땐 물가변동 고려를

연금가입 땐 물가변동 고려를

퇴직연금은 수익·안정성 따져 자금운용해야

  • 승인 2012-02-05 13:40
  • 신문게재 2012-02-06 12면
[생활 속 금융이야기] 15. 은퇴설계와 연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 부장은 정년이 10여 년 정도 남았다.

불현듯, 무작정 '앞만 보며 직장생활을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어떻게 은퇴설계를 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다.

산업재해, 실직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장인들의 노후설계와 관련된 연금상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박 부장은 기업체에 근무하므로 사회보험의 일종인 국민연금에는 당연히 가입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사유에 따라 받는 연금으로, 정기적으로 가입금액 현황과 향후에 받게 될 '예상연금월액'을 알려주므로 65세 이후의 생활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퇴직연금은 2005년 말 노사합의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연금제도이다.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로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셋째, (신)개인연금은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으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공백 기간을 위한 용도로도 활용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합리적인 상품이다. 본인이 추가로 납부하는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최대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장점이 있으나 연간 연금수령액이 일정금액(6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넷째, 박 부장은 1가구 1주택이므로 60세 이상(부부)이 되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 주택연금(일명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금은 장기 상품이므로 물가변동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의 1000만원이 30년 후에는 500만원의 가치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사실과, 퇴직연금(확정기여형) 및 개인연금은 수익률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변동되므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자금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개인연금의 경우 해약, 연금수령금액, 수령방법 등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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