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폐지 등 '다주택자 혜택' 눈길

양도세 중과폐지 등 '다주택자 혜택' 눈길

장기보유공제 허용ㆍ재개발 1인 2분양권 가능해 생애최초주택 금리 인하…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 승인 2012-01-02 14:10
  • 신문게재 2012-01-03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세종시 출범 원년의 해로 충청권 부동산시장은 전국의 뜨거운 관심대상이다.

이같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침체를 감안해 다양한 규제완화책을 내놓았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금리 인하, 양도세 중과폐지 등 굵직한 완화책으로 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제도와 관련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지난해 12월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기한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 1년 연장=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연장키로 했다. 이에 4%에 이르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2012년 말까지 2%만 적용된다.

◇다주택자들 위한 혜택은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도 최대 3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된다.

그동안 1가구1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을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올해 폐지키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2012년 말까지 취득·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올해 상반기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구역 내 헌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지구는 한 사람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해도 신규 분양권은 1가구만 주도록 돼 있다.

나머지는 지분 등은 현금 청산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상반기 도정법을 개정해 조건부 형태로 기존 다주택자도 새 아파트를 최대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방침이다.

단 본인 주거용 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1채는 전용면적 85㎡ 이하, 5년 안팎의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되팔 수 없다.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 지원=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시행된다.

종전에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한정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나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대출조건은 기존의 전세자금과 같게 적용된다. 저소득가구라면 연 2%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월 최저생계비의 2배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자로 지자체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연 4.0%)은 가구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자격조건이 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전·월세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종전 근로소득요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금융자산 심사 및 비정규직 입주 우선권 부여=다음달 5일부터는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다가구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 꼼꼼해진다. 그동안 입주요건에 소득과 부동산·자동차만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보험 자산까지 확인한다.

이달부터는 국민임대주택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비정규직은 지금까지는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도 다른 신청자와 똑같이 경쟁해야 해 당첨확률이 낮았다.

◇기타사항

▲실거래가 공개범위 확대=매매,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범위가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으로 확대된다.

발품을 팔지 않고도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시세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공개 홈페이지(http://rt.mltm.go.kr)도 개편해 금액·면적·지역별 거래내역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약저축 불법 거래 시 청약제한=앞으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거래하다 발각되며 최고 3~10년 청약제한을 받게 된다.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 외에 이를 광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저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소형·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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