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 건축기준 15%까지 완화

지능형건축물 건축기준 15%까지 완화

인증제 활성화 위해 등급별 인센티브 확대… 이달부터 시행 국토부 시행규칙·고시 제정공포

  • 승인 2011-12-05 14:41
  • 신문게재 2011-12-06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앞으로 지능형건축물 등급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비율(용적률, 조경면적, 높이제한)이 3%에서 15%로 확대된다.

국토
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규칙(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고시(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를 각각 제정·공포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건축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지침으로 운영 중인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세부시행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동 규칙과 고시는 지능형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고자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인증대상을 확대했다.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인증등급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차폐시설,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등의 자동제어 및 감시, 출입통제·조명·CCTV·출동경비·주차관제의 연동 및 자동·원격제어 설치 등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확대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쾌적하고 생산적인 업무·거주환경의 조성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져 관련 기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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