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금융이야기]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성행 거래전 금감원서 꼭 확인을

[생활 속 금융이야기]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성행 거래전 금감원서 꼭 확인을

  • 승인 2011-11-27 13:02
  • 신문게재 2011-11-28 10면
  • 금융감독원대전지원금융감독원대전지원
10. 고금리를 보장하는 곳 조심하자

60대 후반인 나성실씨는 평범한 가장이다. 자녀도 장성해 결혼도 했고 특별한 걱정은 없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저금리 기조하에서 은행이자로 생활해야 하니 마음이 넉넉지는 않다. 노후자금에 대해 친구들과 만나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자니 동병상련인 것 같다.

이때 재테크의 달인인 친구가 요즘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의 투자를 하고 있단다. 3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15%를 수익금으로 받았단다. 그 친구가 투자한 M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하는 국세물납주식 등을 저가에 구입해 고가에 매각하는 회사라고 한다. 친구 몇 명과 함께 방문한 M사에는 제법 사람들이 많다. 본부장이라는 사람의 설명회를 듣고, 상담해보니 그럴 듯하다.

하지만, 나성실 씨가 투자한 지 2개월이 지난 후 해당 회사는 사라졌다. 소개한 친구도 전 재산을 투자했다며 정신이 나간 상태다. 사기를 당한 것이다.

최근 피해조사에 따르면 이런 유사수신행위의 특성상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경우가 자금모집방식의 60%를 차지한다고 한다.

유사수신행위란 관련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유사수신행위는 사기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수신행위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업체 등은 수신행위를 못하고 돈을 빌려주기만 하는 것이다.

반면 금융회사인 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또한 이에 따른 책임으로 예금지급 불능 시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등 예금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유사수신행위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수익률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꼭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거래조건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사수신업체는 일반인들이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거래 전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회사가 제도권금융회사인지를 조회하고, 해당 연락처로 전화해 지점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바란다.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 선량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서민금융지원센터(02-3145-8157~8)를 운영해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고, 유사수신제보 활성화를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우수 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3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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