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금융이야기]금융회사 서비스 대가 비용 과다시 지자체·금감원 상담

[생활 속 금융이야기]금융회사 서비스 대가 비용 과다시 지자체·금감원 상담

  • 승인 2011-11-06 13:03
  • 신문게재 2011-11-07 10면
  • 금융감독원 대전지원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최근 은행 및 신용카드 수수료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기회에 수수료의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파트 분양권을 인수한 김 모씨는 매도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를 인수하게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OO은행이 채무인수 수수료 5만원을 요구해 납부했다. 수수료는 어떤 근거로 부과되는 것일까. 금융회사의 수수료는 법률 등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구하는 기회비용이다.

금융회사는 이론상 각종 서비스에 소요되는 업무원가를 산정해 그 비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 부과하고 있고,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약정서, 약관 등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마다 마케팅 차원에서 수수료 면제기간 및 기준 등을 수시로 재산정·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금융회사 간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감독 당국 등은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원가의 적정 여부 및 담합인상 등을 점검하고 있고, 수수료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은행의 경우 은행연합회에서 예금수수료(송금, 자동화기기 사용 등), 대출수수료(담보조사, 채무인수 등), 외환수수료(외화이체 등) 등 행별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의 수수료(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및 할부수수료 등을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금융회사별로 공시하고 있다. 기타 금융회사도 협회 등을 통해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수수료는 근거를 가지고 운영되는 반면, 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은 근거 없이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두 가지 사례를 안내하겠다.

우선 대출중개업자를 이용 시 대출중개수수료다. 많은 사람이 부동산 수수료처럼 대출중개수수료를 대출중개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금융회사에만 수수료 등을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일부 대출중개업자는 급히 자금을 필요로하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신용조사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데, 이는 모두 불법이다.

두 번째는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용도로 채무확인서 발급을 대부업체에 요청할 경우 거절되거나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대부업체가 채무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대부업체에 채무확인과 관련된 자료송부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하면 발급이 거절되더라도 거절된 자료송부 청구서를 채무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또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을 1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것을 권고하고는 있으나 강제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발급 거부 사례와 마찬가지로 관할 지자체나 금융감독원 상담을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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