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금융이야기]신용카드 양도 법률상 불가능 자필서명없을 땐 보상 못받아

[생활 속 금융이야기]신용카드 양도 법률상 불가능 자필서명없을 땐 보상 못받아

  • 승인 2011-10-30 13:18
  • 신문게재 2011-10-31 10면
  • 금융감독원 대전지원금융감독원 대전지원
7.편리한 신용카드 사용법

신용카드의 역사는 1950년 미국의 사업가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그는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유명 음식점에 갔다가 곤혹스러웠던 일이 계기가 되어, 나중에 같은 음식점을 다시 방문해 손수 만든 '다이너스클럽'이란 카드판을 내밀고 “앞으로는 식사한 뒤 여기에 사인을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지불하겠다”고 말하자 식당 측도 그의 확실한 신용을 믿고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것이 지금의 씨티그룹 소유인 다이너스카드의 효시다.

우리나라도 60년대 산업화 이후 급속한 발전을 하면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됐다.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됐다. 신용카드는 자금의 융통, 물품 및 용역의 할부 또는 외상구매를 위한 지급보증업무 등을 함으로써 회원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신용생활의 편의를 높였다.

신용카드는 대금결제수단의 간편화, 각종 할인혜택 및 포인트로 생활의 편리성을 준 반면, 사치와 낭비를 유혹하고 불법적으로 유출된 고객정보가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서명을 직접 하도록 한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신용카드 전표의 사용내역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또한, 카드복제, 이중결제청구, 착오결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마다 휴대전화 SMS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셋째, 매출전표는 잘게 찢거나 보관한다. 신용카드 영수증은 카드번호 중 일부가 ****로 가려져서 표시되나 가려지는 부분이 가맹점마다 달라, 여러 개의 영수증을 조합하면 신용카드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혹시 모를 이중청구 등에 대비해 전표를 일정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넷째, 비밀번호 및 CVC번호는 주의해서 관리해야 한다. 특히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추정이 가능한 번호나 1234 등 쉽게 알 수 있는 번호는 피해야 한다.

다섯째,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즉시 신고를 한다. 신고를 지연하면 그 피해액은 보상받기 어렵다. 또한,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시 신고받은 사람의 이름 등을 적어두는 것이 좋다.

여섯째, 절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지 않는다. 카드는 법률상 자기와 같다고 보면 된다. 신용카드는 가족 간에도 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남편 명의의 카드를 부인이 대신 쓰다가 분실해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처럼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하며, 불필요한 현금서비스, 할부구매 등을 자제해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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