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금융이야기 ]공공기관 사칭도 지능화

[생활 속 금융이야기 ]공공기관 사칭도 지능화

  • 승인 2011-09-04 13:20
  • 신문게재 2011-09-05 10면
1. 전화사기

중도일보와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의 '생활 속 금융이야기'가 다시 돌아왔다. 2010년 두 기관이 공동 기획, 보도한 생활 속 금융이야기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고정독자층을 확보하는 등 관심이 많았던 코너다. 이에 본보와 금감원 대전지원은 알아야 할, 알면 좋고, 모르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유익한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자 생활 속 금융이야기를 다시 연재한다. <편집자주>

몇 년 전의 일이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자의 이름, 업무를 조회할 수 있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담당자의 이름이 사라졌다. 금감원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전화금융사기가 극성이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어떤 명분이든 유선상으로 돈의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사유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이름이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에도 전화금융사기는 오히려 지능화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수법의 주요특징을 알아보자.

첫째, 해외에서 발신되고 어눌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또렷한 우리말을 사용하고 발신번호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다. 사기범들이 사칭하는 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우체국 등이다. 해당 기관의 공신력을 사기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기유형은 국민연금이나 세금을 환급해준다고 속이는 '과납금 환급빙자형', 신용카드가 연체되거나 도난 사용되었다고 속이는 '신용카드 연체·도용 빙자형',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는 '납치공갈형과 수사기관 사칭형' 등이다.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고객의 불안감이 심화된 점을 이용하고 있다.

사기범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타인 이름으로 입금된 금액을 보여주고 다른 계좌로 이체할 것을 유인한다. 입금된 금액은 사기범이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다.

다른 사례는 검찰청 홈페이지 등과 유사한 홈페이지화면을 만들고 접속을 유도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피해자가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인출 등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럼 전화금융사기를 당하면 손 놓고 있어야 하는가?

즉시 금융회사에 유선 등으로 사기범의 계좌에서 돈이 나갈 수 없도록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일단 사기범의 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물론 경찰에도 신고해야 한다.

오는 30일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시행돼 법원소송 없이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일정절차를 거치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가 심각한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기범들에 속는 것은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과 주부 등이다.

얼마 후면 추석이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다. 전화금융사기 사례를 화제로 꺼내면 큰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혹시나 추후 가족 중에 사기를 당했다면 당신에게 대처방법을 물을 것이다. 그러면 함께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결국, 당신의 작은 관심이 우리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큰 결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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