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서명하고 꼼꼼히 따져야

직접 서명하고 꼼꼼히 따져야

  • 승인 2011-08-28 14:23
  • 신문게재 2011-08-29 10면
  • 정현섭 국제공인재무설계사정현섭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정현섭 국제공인재무설계사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재무설계]

후회 없는 인생은 누구나 꿈꾼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너무 앞만 보고 달린다. 또 다른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에 집착하기도 한다. 인생 설계라는 말이 등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인생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경제, 즉 재무설계다. 후회 없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재무설계는 필수 요소가 된 지 오래다. 이에 본보는 (주)한국재무설계 정현섭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와 함께 은퇴, 보험, 부동산, 투자, 세금 등 전반적인 재무설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정현섭 국제공인재무설계사
▲ 정현섭 국제공인재무설계사
1. 금융 피해, 이렇게 예방한다
자본시장과 소비자보호제도의 발전이 앞선 미국에서도 금융피해 사건이 연일 보도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는 금융종사자(금융기관 직원 또는 기타의 거래 또는 투자 권유자를 포괄적으로 함)를 선택할 때 금융전문가와 재무설계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전문지식과 충분한 실무경험 및 윤리의식을 갖춘 전문가인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덕목으로 과거 지식, 경험, 기술 등이 중요했다면 현재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종사자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줌으로써 고객의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재무설계사의 원칙을 떠올리며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사기를 피할 수 있는 지침으로 한국FPSB(FPSB Korea)의 금융피해 예방요령 안내 중 세 가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상품 선택 시 정확한 이해와 서류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작성한다. 간혹 금융종사자가 시간절약이나 고객 편의라는 명분으로 간편 설명과 대리문서작성 후에 고객에게 서명만 요청할 때가 있다. 이는 잘못된 고객 정보 입력 때에 허위정보입력과 적절치 못한 금융상품가입으로 이어져 금융상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침으로 반드시 고객 스스로 직접 서명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 중 투자 또는 재무설계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른 전문가 또는 다른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투자 자산이 금융기관의 관리와 감독하에 제대로 운용되는지 확인한다.

얼마 전 모 생명보험회사의 실적이 높은 보험설계사로부터 많은 고객이 투자금을 사적으로 불명확하게 운용돼서 손해배상소송까지 간 적이 있다.

보통의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종사자와 잦은 거래를 통해 '전문가니까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과 신뢰를 하기 마련인데, 자치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침으로 금융투자 시 투자보고서를 자산운영회사로부터 직접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도록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의 보고서를 직접 받지 못하고 금융종사자가 제공하는 보고서만 받는다면 금융사기 가능성이 크다. 반드시 권유받은 금융투자상품이 합법적인 금융기관이 관리와 감독하에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전화 금융사기,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유혹을 조심하라.

금융사기나 비윤리적인 행위의 피해자는 주로 젊은 층보다는 어르신들이 많다.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로는 검찰청, 경찰서, 금융감독원, 우체국 등이라고 사칭하면서 본인의 계좌정보가 유출돼서 피해가 우려되니 당장 안전한 기관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며 송금을 요청하거나, 예금이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해서 출금해 나가는 상황이 많다. 수법들은 다양하지만, 피해를 보지 않을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침착함이다. 전화로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자금이체를 요청하거나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단 사기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 먼저 해당 금융기관이나 경찰 등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고수익 또는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투자자금의 모집에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위의 세 가지 행동 지침 외에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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