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자

'소중한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자

●주택 임대차 계약 분쟁 해결법

  • 승인 2011-08-01 14:08
  • 신문게재 2011-08-02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세입자들이 집을 얻으면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보증금의 안전 유무다.

보증금은 내 집 마련의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칫 문제가 생기면 내 집 마련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임대인이 반환해주지 않고 분쟁에 휩싸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임차인은 법원에 조정신청, 소송을 제기해 조정조서나 판결로 강제집행절차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에게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에 이르게 하는 평화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소송절차는 분쟁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법원이 판단해 판결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조정과 소송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조정

▲조정 신청방법=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시작된다.

조정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근무지, 분쟁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손해 발생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다.

쌍방이 합의한 경우는 편리한 법원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신청은 신청서를 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법원에 제출, 법원직원에게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절차가 진행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소환장 등이 송달돼야 한다.

본인과 상대방의 주소 또는 송달장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조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게 하려면 분쟁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조정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조정절차=조정기일로 지정된 일시, 장소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나눴음에도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조서정본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행된다.

조정신청 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중단 등 효력이 생긴다.

조정이 성립됐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 또는 결정을 갖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상환이행판결을 받거나 조정신청해 상환이행의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지 않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송

▲소송제기방법=임차인은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

본인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해 소장을 상대방의 주소지, 근무지 또는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이나 본인 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소장에서 당사자의 성명, 청구취지 및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절차가 진행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소환장 등이 송달돼야 한다.

상대방 인원수만큼의 소장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송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게 하려면 분쟁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소송절차=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재판기일 등을 지정해 양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당사자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하므로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때는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의 친족 등이 대리인으로 출석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사실에 대해서는 서면증거,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법원이 심리를 완료한 때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1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판결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는 법원에 판결확정증명,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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