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거래 살아날까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거래 살아날까

'부동산 경기침체' 대폭 완화 전망… 투자심리 활성화 기대 ●내달 세제개편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승인 2011-07-18 14:04
  • 신문게재 2011-07-19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정부가 내달 22일 세제 개편안을 예고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의 대폭적 완화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2005년 도입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한시적 배제에서 앞으로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세보증금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도 기존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근로자 중위소득(362만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2일 예고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 준다=정부는 지난 5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취득세 인하를 단행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대책이었던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2005년 1가구 3주택에 중과(60%)했고, 2007년은 중과대상을 비사업용 토지(60%)와 1가구 2주택(50%)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2009년 4월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2년 한시 유예로 통과됐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도 부동산 투기가 살아날 상황이 아니며 중과 폐지 후 거래가 살아나 세제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중과 폐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배제 소급적용 검토=소형주택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소득에 대한 한시 면세정책을 올해 과세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세보증금 소득세 한시 면세를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올해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이후 내년 소득부터 다시 수년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등 시장 혼란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다.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이 대상이었다.

과세방법은 3억원 초과분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과세에서 배제될 것으며 면세시한은 2~3년, 면세 대상이 되는 소형주택은 전용 60㎡ 이하, 보증금 1억원 이하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증금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임차인이 내는 전세금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기준이 확대돼 근로자 중위소득(월 362만원) 수준인 4000만원대로 상향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전세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월세도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되며 공제액 한도는 300만원이다.

▲종부세의 지방세 통합은 사실상 무산=종부세의 지방세 통합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제개편에서 종부세 개편 방안은 다루지 않기로 해 지방세 통합 방안이 무산된 셈이다.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며 지방세와 통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연구용역까지 했지만 통합안 제안 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수 감소다.

또 지자체 간 세수의 '부익부 빈익빈'도 문제로 분석된다.

2009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의 종부세 비중은 86%에 이르지만, 수도권의 부동산교부세 비중은 23%에 그쳤다.

만일 이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수도권의 세수는 급증하는 반면 다른 지역의 세수는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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