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미소금융 대출 '보다 수월하게'

햇살론·미소금융 대출 '보다 수월하게'

햇살론 심사기준ㆍ절차 간소화ㆍ기간 단축…정부 보증지원 비율도 85%→95%로 확대 미소금융 지역협의체 구성해 적격자 추천…상인회ㆍ자영업단체와 지원대상 발굴 협조

  • 승인 2011-07-17 13:12
  • 신문게재 2011-07-18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금융위 '서민금융 활성화 계획'이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서민 금융 정책을 쏟아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긴급 생계나 창업자금 조달 등에 숨통이 트이고 금리부담도 낮아지는 효과도 거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금융 수요는 계속 늘고, 특히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자금 수요 문제는 여전히 난제다.

이번 주에는 최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제93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서민금융 활성화 계획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햇살론=햇살론은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서민들에게 연 11~4%(보증료 1% 포함) 저리로 긴급생계자금, 운영자금,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보증부 대출상품이다.

햇살론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조6508억원의 대출이 이뤄져 대출 목표치인 2조원을 3500억원 가량 밑돌고 있다. 특히 올 들어 대출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이는 작년 10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해 자영업자들이 대출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 햇살론 대출의 여신 심사 기준과 보증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 DTI 기준 대신 종합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대출적합성과 대출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 심사기준으로 DTI를 적용하니 소득 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기존 고금리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햇살론을 대출받는 사람에게는 대출한도 상향 적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주일 넘게 소요되던 사업자금 대출·보증심사 기간도 단축하고 취급 금융기관에서 햇살론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정부 보증지원 비율을 현행 85%에서 9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소금융=미소금융은 10년간 휴면예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2조2000억원을 조성, 저신용·저소득층 서민에게 2~4.5%의 낮은 금리로 창업 및 사업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미소금융 지원대상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서민의 자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미소금융 지점별로 미소금융 지역협의체를 구성, 지역사정에 밝은 인사들이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각종 자영업단체, 상인회 등과 협조해 지원대상도 발굴하고, 기업 및 은행재단에서 운용하는 독자적 대출상품을 연내에 30개(현재 17개)로 확대하는 등 상품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소금융과 정부의 사회복지 시책을 연계해 자활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 미소금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성공 자영업자와 업종 전문가 등 1000명 이상으로 사업 성공 노하우 전수단을 구성해 사업 부진 수혜자를 지원하고, 대학생과 회사원 등 3000명 이상으로 인력지원 자원봉사단(미소희망봉사단)을 구성, 일손이 부족한 수혜자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외에도, 과다ㆍ허위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서민을 보호하고, 일정 금액 이상 대부 시 차입자의 변제능력 조사 의무를 강화하며, 대부업 폐업 후 6개월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대부업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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